부가가치세 계산법: 공급가액·부가세 구하기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 제도와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부가세 기본 계산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공급가액에 10%를 더하면 합계금액입니다.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 구하기 = 합계금액 ÷ 1.1
예를 들어 합계 110,000원이면 공급가액은 100,000원, 부가세는 10,000원입니다. 110,000원에서 10%인 11,000원을 빼면 안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 구분 | 내용 |
|---|---|
| 일반과세자 |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받고, 매입 때 낸 부가세는 공제받습니다. |
| 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 매출이 일정 기준(현재 연 1억 400만 원 미만) 이하인 개인사업자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 부담이 낮습니다. |
| 납부 면제 |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신고 시기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1월(전년 하반기분)과 7월(상반기분)에 확정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예정 고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연 1회(1월) 신고합니다.
세부 요건과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부가세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