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거주기간을 입력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양도소득세 예상액을 간이 계산합니다.
양도세 계산기란?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기본세율(6~45%)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보유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의 단기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이면 비과세이고, 12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만 과세합니다. 다주택 중과 등 복잡한 경우는 반영하지 않은 간이 계산입니다.
사용 방법
-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중개보수, 취득세 등)를 입력합니다.
-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년)을 입력합니다.
- 1세대 1주택인지 그 외인지 선택합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비과세 판정과 공제 후 예상 세액이 표시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가 기본이고,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거주 요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만 과세됩니다.
-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 세제 개편안이 논의되는 중이라도 확정 전에는 현행 기준을 적용합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일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3년 6%) 최대 30%입니다. 1세대 1주택은 거주 2년 이상이면 보유 연 4%와 거주 연 4%를 합해 최대 80%입니다.
다주택자 중과는 반영되나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중과 여부는 조정대상지역과 양도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는 언제 하나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