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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 1일 금액과 예상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금액으로 정하고,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안에서 지급합니다. 지급 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하한액(최저임금의 80%×8시간)과 상한액을 반영합니다.

사용 방법
  1.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세전)과 그 기간의 총 일수를 입력합니다.
  2. 연령(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여부)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선택합니다.
  3. 계산하기를 누르면 1일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예상 총 수령액이 표시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수급 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소진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정해진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 체불, 통근 불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해마다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사직이 아닌 비자발적 이직이며,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받습니다.

하한액이 왜 적용되나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8시간을 곱해 정합니다. 2026년은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66,048원이며, 평균임금의 60%가 이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평균임금 산정에는 상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액은 고용보험 사이트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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