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과 퇴직소득세 (세전·세후)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 제도와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금 기본 공식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일정 비율로 평균임금에 더해져 실제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에서 일정액을 뺍니다.
-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근속연수 ÷ 12를 곱해 퇴직소득세를 구합니다.
- 퇴직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년) |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 원 이하 | 전액 |
| 800만~7,000만 원 | 800만 원 + 800만 원 초과분의 60% |
| 7,000만~1억 원 | 4,520만 원 + 7,000만 원 초과분의 55% |
| 1억~3억 원 | 6,17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45% |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35% |
알아두면 좋은 점
-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과세이연)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등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받는 방식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