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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공제·세율로 증여세 예상액 계산. 무료로 바로 사용해 보세요.

증여세 계산기란?

증여받는 사람과 증여 금액을 입력하면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추가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 세율, 납부할 증여세를 간이 계산합니다. 10년 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도 합산합니다.

사용 방법
  1. 증여받는 사람과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2. 이번 증여 금액과 10년 내 받은 증여 합계를 입력합니다.
  3. 혼인·출산 공제 해당 여부, 세대 생략, 기한 내 신고 여부를 고릅니다.
  4. 계산하기를 누르면 과세표준과 납부할 증여세가 표시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 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합산하므로 나눠서 받아도 10년 안이면 같이 계산됩니다.
  • 부모와 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이라 5천만 원 한도를 함께 씁니다.
  • 현금이 아닌 부동산·주식은 평가 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재산공제는 얼마인가요?

10년간 합산해 배우자 6억 원, 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자녀→부모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직계존속으로 묶여 함께 계산됩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무엇인가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대해 기본공제 외에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 원이 한도입니다.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의 누진세율이며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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