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법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 제도와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연차 발생 기준
| 근속 기간 | 연차 일수 |
|---|---|
| 입사 1년 미만 |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 (80% 이상 출근) | 15일 |
| 3년 이상 |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
예를 들어 3년 근속이면 16일, 5년이면 17일, 21년 이상이면 최대 25일이 됩니다. 1년 미만 때 쓴 연차는 1년이 되어 생기는 15일에서 빼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발생한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해당 연도가 지나면 남은 일수만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월급제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회사가 제대로 거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 시점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