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율표와 계산 방법 (2026년 기준)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 제도와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 35% | 1,544만 원 |
|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계산 순서
- 1년 동안 번 소득 중 필요경비를 뺀 종합소득금액을 구합니다.
- 기본공제(본인 150만 원) 등 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입니다.
- 세액공제·감면을 빼면 결정세액입니다.
- 결정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신고 시기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성실신고 대상은 6월)에 신고·납부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3.3%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이며, 5월 신고 때 정산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인별 공제와 감면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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