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발생하는 연차일수를, 미사용 연차와 월급을 넣으면 연차수당까지 계산합니다.
연차 계산기란?
연차는 근속기간에 따라 발생 일수가 달라집니다. 입사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최대 11일), 1년 이상은 80% 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이 생기고 3년 이상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됩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통상임금 1일분으로 환산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 입사일을 선택합니다. 기준일을 비워 두면 오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미사용 연차일수와 월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연차수당도 함께 나옵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근속기간, 발생 연차, 연차수당이 표시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입사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 1년 이상 근속하고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하며,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1일분에 남은 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합니다. 이 계산기는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일급으로 환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회사 규정이나 계약에 따릅니다.
연차 사용촉진을 하면 수당을 못 받나요?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