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이란? 연소득으로 계산하는 대출 가능 금액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 제도와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DSR의 뜻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대출 등 여러 대출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DSR = 연간 원리금 상환액 합계 ÷ 연소득 × 100
한도
은행권은 일반적으로 DSR 40%, 비은행권(제2금융권)은 50%를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대출 종류, 차주 조건, 시기에 따라 예외와 규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한도는 금융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연소득 6,000만 원, 기존 대출이 없고 금리 4.5%로 30년 원리금균등상환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연간 상환 가능액 = 6,000만 원 × 40% = 2,400만 원
- 월 상환 가능액 = 200만 원
- 월 200만 원을 30년간 갚는 대출 원금 ≈ 약 3억 9천만 원
기존 대출로 연 600만 원을 갚고 있다면 신규 대출에 쓸 수 있는 연 상환액은 1,800만 원으로 줄어 대출 가능 금액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스트레스 금리
스트레스 DSR은 금리가 오를 때를 대비해 실제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가정하고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가산금리가 붙으면 같은 소득에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듭니다.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시기와 대출 종류에 따라 달라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DSR 대출 가능 금액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