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서울 기준)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 제도와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매매·교환 상한요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 원 이상~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9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임대차(전세·월세) 상한요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6억 원 이상~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계산 예시
- 5억 원 아파트 매매: 5억 × 0.4% = 최대 200만 원 (부가세 별도)
- 보증금 1억 원, 월세 50만 원: 환산보증금 = 1억 + 50만 × 100 = 1억 5천만 원 → 0.3% 적용 = 최대 45만 원
환산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에 100 대신 70을 곱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표의 요율은 상한이며 협의로 더 낮출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 중개사무소는 중개보수에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 실제 상한요율은 지역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거래 전 해당 시·도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