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 방법과 배기량별 세율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 제도와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배기량별 세율 (비영업용 승용차)
| 배기량 |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000cc 초과~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예를 들어 1,998cc 승용차는 1,998 × 200원 = 399,600원이 기본 자동차세입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가 붙어 합계는 약 519,480원(감면 전)입니다.
차령 감면
차령이 3년 이상인 승용차는 매년 5%씩 자동차세가 줄어들고,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위 예시 차량이 차령 5년이면 15% 감면되어 자동차세 339,660원, 지방교육세 101,898원, 합계 약 441,558원입니다.
납부 시기
자동차세는 1년치를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한꺼번에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지자체 제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 세금이 부과됩니다.
- 경차와 일부 대상은 감면이나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정부24,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