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금액과 공제액을 입력하면 과세표준, 산출세액, 지방소득세까지 종합소득세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란?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되고, 여기에 10%를 더한 지방소득세를 함께 냅니다. 이 계산기는 이미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용 방법
- 종합소득금액(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입력합니다.
- 소득공제 합계와 세액공제·감면 합계를 입력합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과세표준, 산출세액, 총 납부세액, 실효세율이 표시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납부합니다.
-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8단계 누진 구조입니다.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별도로 냅니다.
- 사업소득 필요경비, 기장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은 직접 공제액에 넣어 계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세율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5억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입니다.
언제 신고하나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등은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는 반영되나요?
필요경비, 기장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은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공제 합계 칸에 직접 넣어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