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기
주택 취득가액과 주택 수를 선택하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와 합계 세금을 계산합니다.
취득세 계산기란?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면 취득세와 함께 지방교육세,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1주택자는 6억 원 이하 1%, 6억 원~9억 원 사이는 1~3% 사이에서 누진, 9억 원 초과 3%를 적용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로 중과됩니다.
사용 방법
- 취득가액(매매가)을 입력합니다.
- 취득 후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를 선택합니다.
- 전용면적이 85㎡ 이하인지 초과인지 선택합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세목별 세액과 합계가 표시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 전용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뀌므로 취득 시점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같은 혜택은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억~9억 구간 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득가액 ÷ 1억 × 2/3 − 3)%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7억 5천만 원이면 2%입니다.
생애최초 감면이나 일시적 2주택은 반영되나요?
반영하지 않습니다. 감면 요건과 중과 예외는 조건이 복잡해 위택스나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