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금액·지급 기간 한눈에 보기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 제도와 요율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 안내도 함께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이거나 임금 체불, 통근 곤란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루 지급액 계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1일 구직급여입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 구분 | 금액 (2026년) |
|---|---|
| 상한액 | 1일 68,100원 |
| 하한액 | 1일 66,048원 (최저임금의 80% × 8시간) |
지급 일수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신청 순서
- 퇴사 후 고용24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듣고 이직확인서 처리를 확인합니다.
-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 정해진 날짜마다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활동을 증명합니다.
구체적인 자격과 금액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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