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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령을 넣으면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6월·12월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란?

자동차세는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차령이 3년을 넘으면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가 붙고, 1년치를 6월과 12월에 나누어 냅니다.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의 간이 계산입니다.

사용 방법
  1. 배기량(cc)을 입력합니다.
  2. 차령(등록 후 경과 연수)을 입력합니다.
  3. 계산 결과에서 1회 납부액과 연간 합계를 확인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배기량이 1,000cc 이하이면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 적용됩니다(비영업용 승용차).
  •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입니다.
  •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 등 신청 시기별로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차도 계산되나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별도 정액(비영업용 연 13만 원 수준)이 적용되므로 이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연납하면 할인이 있나요?

지자체별로 연납 신청 시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차령은 어떻게 세나요?

최초 등록일로부터 경과한 연수를 넣으세요. 3년 이상부터 감면이 시작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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